미성년자 안락사 허용법의 발효를 눈 앞에 둔 벨기에에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상원에서 찬성 50표, 반대 17표로 통과된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법안은 13일쯤 하원 승인과 국왕 서명을 거쳐 즉각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에 따르면, 18세 이하 말기 환자는 본인의 분명한 의사표명과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안락사를 택할 수 있다. 법안이 발효되면,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뒤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미성년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된다. 지난 2001년 세계최초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네덜란드는 12∼15세 말기환자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16세부터는 부모에게 통보하고 안락사를 선택할 수있는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각종 여론..